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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영상]꾸벅꾸벅 졸던 전두환…"헬기사격 없었다" 부인

    부인 이순자씨와 1년 만에 광주 형사재판 출석
    지난 광주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꾸벅꾸벅 졸아
    전씨 "헬기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 희생됐을 것"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열린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1년 만에 다시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씨가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또다시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바뀐 뒤 사실상의 첫 재판으로 전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한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이날 법정에 들어섰다.

    전씨는 법정 내 마련된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은 전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헤드셋을 착용한 전씨가 "잘 안들린다"고 말하자 부인 이씨가 재판장의 질문을 알렸다.

    전씨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밝혔고,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무직이다"고 답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장이 바뀔 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 표명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재판장의 인정신문이 끝난 뒤 검사는 모두 진술을 통해 공소제기의 배경 등을 설명했다.

    80년 5.18 당시 군 헬기가 전일빌딩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이후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나는 믿고 있다"고 덧붙이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여러 자료를 들며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재판 도중 전씨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장이 신뢰관계인인 이씨에게 "피고인이 재판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 한 남성이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치자 재판장은 이 남성을 퇴정시켰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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