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구직자 41%, 코로나19로 "채용 취소·연기 통보받아"

 

코로나19 사태로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입사 전형에 합격했지만,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 2천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입사 연기를 통보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40.7%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채용 연기'를 통보받은 구직자가 5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취소, 연기 둘 다'(22.4%), '채용 취소'(18.9%) 순이었다. 상당수의 구직자가 채용전형에서 합격하고도 취소를 당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주로 ‘문자’(51.7%, 복수응답)를 통해 채용 취소 및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답했다. ‘전화’(28.3%)와 ‘이메일’(19.6%), ‘대면통보’(6.9%),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6.3%)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응답자 10%는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 먼저 문의했다'고 답했다.

채용 취소나 연기를 경험한 구직자의 78.3%는 사유를 안내받았다고 답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경영상황 악화'(59.1%,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일정이 무기한 연기돼서'(46.3%), '기존 인원도 감축 예정이어서'(11.4%), '해당 사업 혹은 업무가 없어져서'(6.4%) 등이 뒤를 이었다.

구직자들은 해당 사유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48.7%)는 의견과 '일부 납득하지만 억울하다'(47.9%)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에도 응답자의 88.7%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청 등에 신고'(1.4%), '노무사 등과 상담'(1.4%)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극히 일부였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