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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5월 신청하면 8월지급



경제 일반

    근로·자녀 장려금, 5월 신청하면 8월지급

    국세청,코로나 19 극복 위해 지급시기 앞당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에도 진행된다. 지난 3월신청분을 제외한 365만가구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이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후 신청자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 6백만원 등에 미달할 경우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장려금은 전화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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