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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가담자, 아예 교단에 못 선다



교육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가담자, 아예 교단에 못 선다

    긴급돌봄에는 맞벌이·저소득·한부모 학생들 위주로 수용

    (그래픽=안나경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을 받은 대학생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돼 아예 교단에 설수 없게 된다.

    또 수요가 늘고있는 초등 돌봄교실에는 맞벌이,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 위주로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유치원,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범죄 이력은 교원임용의 결격 사유였지만 이제는 아예 교원 자격 취득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 신설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 학생이 있는지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에게는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와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또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요가 늘고있는 초등 돌봄교실 대책도 논의됐다.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자녀를 긴급돌붐에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도서관·특별실 등 돌봄교실 외 공간까지 돌봄에 활용하고 방과후강사, 퇴직 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마을돌봄 기관도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전체의 4%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고 현재 초등 돌봄 수용 여력 대비 41% 이상이 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가정환경 때문에 원격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가정 방문 지도사 사업 등으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7천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천735명) 등을 맞벌이·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에 맞춤형으로 투입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화교육 강사(181명)를 조부모가 보호자인 가정에 투입해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활용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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