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교육부, "원격수업 부정수강하면 결석 처리될수 있다"



교육

    교육부, "원격수업 부정수강하면 결석 처리될수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요구에는 "정부 차원서 대응할 사안 아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온라인 개학으로 진행되는 초중고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이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거나 자동화프로그램(매크로)으로 재생 속도 등을 조작하면 결석 처리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후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EBS 강의를 여러 개 띄워놓고 동시에 재생하거나, 매크로 등을 활용해 강의 재생 속도를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으로 부정 수강하면 교사들의 원격수업 관리 화면에 '부적정 수강 의심'이라는 표시가 뜨게 된다.

    교사는 학생의 수강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석 처리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같은 내용을 학교에 공문으로 알리고, EBS 온라인클래스 팝업 공지를 통해 학생들에게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대학의 오프라인 개강 시점과 관련해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된 만큼 그때까지는 재택수업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사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19 관련 안전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정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상황이 제각각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며 "정부가 대학에 권유하거나 지침을 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24일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학원에서 보도록 일부 학원에서 권유하고 있는데 대해 학원법 위반으로 적발 시 등록 말소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학원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 말소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등교 개학이 5월까지 연기되면서 교복 대금 지급이 지연돼 교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에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