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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어지럼증·구토' 증세로 서울대병원 입원



법조

    이명박 전 대통령, '어지럼증·구토' 증세로 서울대병원 입원

    변호인 "별 이상 없으면 내일 퇴원 예정…법원 허가대상 아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 등 건강 이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3일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 현재 검사 중이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가 지난 2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상태다.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되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 등 접촉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처방이 필요했다"며 "병원 갈 시기가 도래했는데,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보석조건이 유지되는 결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대법원에 병원 방문 허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니 구속정지 조건이 없어 허가대상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고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한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에 문의한 답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변호인은 "전날 병원에 간 것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지만, 사후허가도 받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하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월 25일 2심 재판부는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달아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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