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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당신이 술담배 때문에 죽었다고 뒤집어 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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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회사는 당신이 술담배 때문에 죽었다고 뒤집어 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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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의 노무상식] - 과로사 은폐하는 회사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회사동료들에게 '발설마라' 입단속
    -출퇴근 자료 조작 의심되는 사례도
    -'술담배 했다' 업주의 거짓진술도 인용
    -산재처리 방해, 은폐해도 처벌규정 미약
    -입증책임은 모두 노동자에게..개선되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승환 대표노무사 (바른길노무사)

    (사진=노컷뉴스)

     


    ◇이윤상> 코로나19로 택배가 급격히 늘어났죠. 지날 달 12일 쿠팡 배송 노동자가 새벽배송 도중에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처럼 인정받기 힘든 과로사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김승환의 노무상식', 김승환 노무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숨진 쿠팡 배송노동자는 과로사로 산재인정을 받았나요?

    ◆김승환>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달에 발생했던 사고인점을 감안하면요. 현재까지는 산재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로사사건요. 생각보다 산재승인이 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윤상> 왜 그렇죠?

    ◆김승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것이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쿠팡 새벽배송 사건과 같이 과로사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이런 돌아가신 원인이 과로, 즉 일이라는 업무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개인적인 질병이라든가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 온 것인지가 판단이 되는데 바로 이 문제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여부입니다.

    ◇이윤상>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사진=경남CBS)

     

    ◆김승환> 저희가 과로사라고 하면 정확한 병명은 아니잖아요.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이 아마 많이들 발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뇌출혈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병의 경우는요. 대부분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흡연이나 음주 같은 위험인자나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사람이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사업주가 '니 평소에 술담배도 하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는데 니가 무슨 산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문제인 것이죠.

    ◇이윤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노동자가 저녁에 작업하는 도중에 쓰러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직장에서 일 하신 분인데, 장례식장에 사업주도 찾아와서 ‘산재처리는 걱정하지마라. 다 도와 줄테니’ 이렇게 말해서 장례를 치르고 유족들이 회사를 찾아간 것이죠. 그랬더니 회사 관계자는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라’하고 유족들이 요청하는 자료도 안 줬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과로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근로시간, 일을 얼마나 했느냐 여부거든요. 당연히 장시간 노동을 하면 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회사 측에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을 달라. 이러니까 회사에서 '돌아가신 이 노동자는 팀장급이었기 때문에 출퇴근 지문을 안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퇴근 자료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출퇴근 기록을 만들어서 준 것이죠. 돌아가신 사후에. 그런데 출퇴근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4달 정도의 기록을 분 단위까지 퇴근시간을 입력을 해서 만들어서 줬거든요.

    ◇이윤상>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승환> 저희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조기퇴근이라든가 결근일까지 맞춰져있었고요. 특히나 의심이 되었던 것은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52시간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윤상> 정확하게.

    ◆김승환> 네. 또 의심이 되었던 것은 이 회사에 있는 생산직 전체 노동자 중에 딱 돌아가신 이 노동자, 이분만 전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심지어 저희가 동료 근로자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밤 10시 정도에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저희가 만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혹시나 사업주 귀에 들어 갈까봐 이런 늦은 시간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했던 얘기는 사업주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족측이 혹시나 전화가 와서 뭐 물어보거나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라고. 이게 굉장히 좀 마음 아팠던 사건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또 이 돌아가신 노동자가요. 딸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8년 동안이나 금연을 한 사람입니다. 담배를 전혀 안 폈거든요. 건강검진에도 모두가 다 확인이 되고요. 당연히 사업주도 알고 있었고 또 이 분이 평소에 술을 못 마시는 분이라서 돌아가신 배우자가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치킨을 시켜도 맥주 한잔 안 먹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윤상> 평소에 음주, 흡연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네요.

    ◆김승환>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산재를 관할하는 공단에 진술을 한 것을 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폈다라고 진술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윤상> 거짓 진술이잖아요. 그게 먹혀요?

    ◆김승환> 먹혔습니다. 결국 산재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판정을 한 심의소견을 한번 발급을 받아봤더니 대동맥 방리라고 하는 심장질환의 원인이 평소에 흡연이라든가 음주, 개인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사업주의 이런 거짓 진술 때문에 안 되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부분입니까. 가족입장에서 더 마음을 다치셨던 것은 그 조사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다치셨거든요.

    ◇이윤상> 은폐하고 없던 사실 만들어내고, 입단속 시키고... 진심어린 사과로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아까 따님도 있다고 했는데..

    ◆김승환> 네. 아이가 늦게 생겨서 돌아가실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있었거든요. 마음이 아픈 사건이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윤상>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입증책임이 노동자나 그 유족이 해야 되는 게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승환>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지하차도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던 노동자가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이 발생해서. 산재신청을 하고 보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주장을 한 게 '우리 현장은 아침 8시부터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한 거 에요.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하절기, 즉 여름이라든가 이 시기는 일을 빨리 하거든요.

    ◇이윤상> 더워서 빨리 시작하는군요.

    ◆김승환> 네. 보통은 늦어도 7시 전에는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쓰러지신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봐도 6시 30분이면 체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주는 계속 8시부터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화가 나고 해서 새벽마다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 현장 앞에 마침 24시간하는 햄버거 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층에 앉아서 새벽부터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서 제가 보니까 6시 10분 정도 되니까 첫 출근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20분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되니까 관리자가 와서 다 같이 체조하면서 현장으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이윤상> 증거를 남겨야겠는데요.

    ◆김승환> 제가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동영상으로 찍는 게 제 핸드폰하고 핸드폰 하나 더를 가져가서 시간을 켜서 동영상에 시간이 담기게끔 해서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윤상> 못 받았다고요?

    ◆김승환>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쟁점 되었던 것은 맞거든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한번 보류되고 추가적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계속적으로 자료 없다. 우리는 8시부터 되어있다. 근로계약서에도 8시에 되어있다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 8시로 되어있다고 해서 실제 일이 8시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입증자료밖에 없고 6시 30분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참 입증자료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이윤상> 그 정도면 확실한 증거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김승환> 사업주 측에서 계속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명백한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시간을 저희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전에 3개월 치, 6개월 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뭐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같은 것으로 나 지금 출근함. 달력에 하루하루 기록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윤상> 들어보니 과로사를 포함해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지금으로서는 인정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김승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업주들이 산재처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은폐할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어떻게요?

    ◆김승환> 현행 산재법에도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료제공을 안하거나 또는 일부 은폐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를 강제할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주와 청구인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3자대면이나 또는 사업장 출장조사를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구인 측에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나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간접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요 사업주가 이에 반대되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든가 또 분배방법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사업주가 반대를 입증하도록 하자는 말씀.

    ◆김승환> 네. 맞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회사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보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인데 모든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다 부담시킨다? 이게 굉장히 조금 저희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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