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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인가 경찰인가…'황운하 이중신분' 논란에 警 '난색'



사건/사고

    의원인가 경찰인가…'황운하 이중신분' 논란에 警 '난색'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사표 수리 안 됐는데 총선서 당선…'당선인'이자 '경찰' 이례적 이중 신분
    국회법, 의원 '겸직' 금지하고 있어 임기 시작시 법적 논란 불가피
    민갑룡 경찰청장 "국회 차원의 판단이 있을 것" 난색
    "책임 기관 판단 나오면 경찰은 그에 따라 신분 문제 처리 결정할 것"

    황운하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20일 현직 경찰관 신분을 유지한 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국회 등) 권위 있는 책임 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그에 의거해 (황 당선인의 신분문제 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분 문제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떻게 조치를 할지 국회 차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실상 경찰 주도적으로 황 당선인의 '경찰직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짓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내부의 난감한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이다.

    황 당선인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로 아직 경찰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인 동시에 '당선자'라는 이중 신분을 갖게 됐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수사를 받는 사람의 사표는 수리될 수 없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황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인지 총선 전부터 검토를 진행해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법은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내달 30일 전까지 신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 청장은 황 당선인처럼 이중 신분을 갖게 된 경우에 대해 "특이한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 법과 훈령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민 청장은 "경찰도 법리에 따라 잘 검토를 해서 헌법적,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청장은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된 21대 총선 결과에 따른 경찰 개혁 입법 전망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혁 법안 등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빨리 심사가 이뤄져서 제도적인 경찰 개혁이 완결됐으면 좋겠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 차원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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