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급증한 전동 킥보드 사고…"면허 체계 변경 해야"

  • 0
  • 0
  • 폰트사이즈

사건/사고

    급증한 전동 킥보드 사고…"면허 체계 변경 해야"

    • 0
    • 폰트사이즈

    개인형 이동수단 해마다 20% 성장, 사고도 2배 증가
    사고 막기 위해 면허 확인 아닌 취득기준 변화 필요

    도로 위의 전동킥보드 (캡처=유튜브)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이하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사망자가 무면허였던 사실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PM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면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PM 이용자, 사고도 급증

    19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차세대 교통 수단)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대, 2017년 7만5000대, 2018년 9만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9월 가장 먼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선보인 킥고잉의 경우 출시 10개월 만에 회원 수 15만명, 누적 탑승 회수 60만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라임, 빔모빌리티 등 글로벌 업체까지 속속 국내에 진출하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정식 접수된 PM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명으로 동일했지만, 부상자는 124명에서 238명으로 91% 늘었다.

    지난 2018년 9월 17일에는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던 40대 남성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행인이 킥보드에 치어 숨진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 최근에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C씨가 자동차와 충돌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PM사고, 무면허가 문제? 면허 있어도 문제

    고양시와 부산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건의 공통점은 운전자들이 면허가 없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된다.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만 18세 이상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졌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C씨의 경우 대여업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빌렸는데, 이 과정에서 C씨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야 횡단보도서 차량과 전동 킥보드 충돌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에 당연한 절차를 무시하고 C씨에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에 책임 추궁 및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면허 확인 절차가 아닌 면허의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로 기능시험을 치러야 한다.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면허도 자동차 위주의 시험이 이뤄진다.

    사실상 면허 취득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의 조작법과 관련 안전 규정을 배울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한 셈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운행방식이 이륜자동차, 일반 자동차와 달라 기능시험 대신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아울러 전기를 원동기로 하는 원동기차의 운전면허 취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를 넘을 수 없지만 시속 60km를 넘는 차들로 넘치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낮은 속도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지난 2017년 6월 자전거도로 등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면허 체계 및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며 "국토부와 함께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