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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前 거제시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법조

    '조주빈 공범' 前 거제시 공무원 "혐의 모두 인정"

    녹색 수의 입고 출석…방청객 의식한 듯 고개 돌린 채 재판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성착취물 촬영 등 혐의 법정서 드러나
    피고인 측 "혐의 모두 인정…증거 일부는 부동의"
    法, "조주빈 사건과 병합신청은 허가 안 할 계획"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 차림으로 마스크를 낀 채 출석한 천씨는 법정의 취재진과 방청객들을 의식한 듯 얼굴을 방청석 반대 쪽으로 돌린 채 재판에 임했다.

    천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비롯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각종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기소된 혐의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뤄진 것과는 별도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천씨의 성착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여성만 10명이 넘으며 수법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잔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피해여성의 이름 등 신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천씨 측 변호인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천씨는 혐의는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검찰이 신청한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의 조주빈 사건과의 병합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 범행이 조주빈을 정점으로 천씨 등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맡는 '조직범죄'로 보고있는 만큼 공모관계 입증 등을 위해 해당 사건을 모두 한 번에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천씨에 대해서는 '박사방' 범행 관련 조주빈과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는 하지 않은 상태며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천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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