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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력' 외할머니 살해 20세 손녀…25년→1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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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병력' 외할머니 살해 20세 손녀…25년→17년 감형

    외할머니 끔찍하게 살해한 20대 손녀,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 재판부, 정신적 문제와 치료 못한 사정 고려해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손녀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3일 새벽 군포시 자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온 외할머니(당시 78세)를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에 입학했으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한 이씨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도중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해 관심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함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초부터는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다"며 "범행 당시 만 19세의 피고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데, 가족의 도움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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