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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는' 타다 vs '달리는' 플랫폼 택시



기업/산업

    '멈추는' 타다 vs '달리는' 플랫폼 택시

    타다, 베이직 중단하고 감원·자산매각
    카카오T·마카롱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

    타다 베이직 마지막 영업일인 10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출시 1년 6개월 만에 도로에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모빌리티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 타다 측은 희망퇴직과 차량처분 등 몸집 줄이기를 진행중인 가운데 전현직 대표가 피소되며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반면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순항 중이다.

    ◇ 베이직 서비스 접은 타다, 감원·자산매각 가운데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타다 운영사인 VCNC는 11일부터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행을 중단했다. 지난달 6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사업 모델을 지속할 수 없는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10월 8일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8개월 만에 사업을 접게됐다.

    이런 가운데 타다는 감원과 차량 처분, 소송 등을 겪으며 안팎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VCNC와 쏘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수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이용됐던 카니발 차량 1400여대에 대한 매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법적 분쟁도 예고된 상태다.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이 만든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부분의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 방식 등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타다 측이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비대위는 "업무방식,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을 보면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우외환 속 VCNC는 당분간 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공항 이동 서비스인 '타다 에어', 예약제 서비스인 '타다 프라이빗' 등 기존 서비스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대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중단되는 만큼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타다 사라진 자리엔 카카오T·마카롱택시…영토 확장에 집중

    강력한 경쟁자인 타다가 주춤한 가운데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은 서비스 지역 확대에 집중하며 시장 장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T 블루'를 지난 9일부터 울산, 광주, 의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 성남, 대전, 남양주 등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T 블루의 사업 지역이 10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내 카카오 T 블루의 운행 대수를 1만 대까지 늘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KST모빌리티도 '마카롱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KST모빌리티는 대전과 세종에 이어 대구, 울산 등 7곳에서 가맹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8일에는 경기도의 양대 택시조합인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마카롱택시 가맹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런 가운데 관련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플랫폼 택시 업체들이 공격적인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을 낮추고 택시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여객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여객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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