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승환 대표노무사 (바른길노무사)
◇이윤상>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노동정책,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사진=경남CBS)
◇이윤상>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리죠?
◆김승환> 네. 두 문제 모두 정당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미래통합당에서는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쪼개기 알바가 급증하고 또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런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개별근로자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무급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윤상> 개별근로자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 합의가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승환> 여전히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나 또 근로계약을 변경을 할 때 사업주가 강요를 하고 또 작성을 요구했을 때에 이 개별노동자가 그걸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유급휴일을 무급화 하도록 서면합의가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개별노동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실현이 되었을 때도 조금, 그런 고민이 조금 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윤상>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김승환> 아무래도 역시 미래통합당과는 반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임금노동자의 소득이 개선되었고 주 52시간제가 확립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나 민중당의 경우에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우선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하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내년이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또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윤상>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최고임금제.
◆김승환>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 고위공무원과 인원의 임금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국회의원은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까지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공약입니다.
◇이윤상>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은 기업편이죠?
◆김승환> 역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서 산업현장의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탄력근로제라든가 선택근로제. 이 제도에 대해서 확대하고 또 도입요건을 완화하겠다 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이윤상> 이번 총선에서 4인 이하 노동자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김승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을 얘기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즉 근로. 일하는데 기준을 정한 법이잖아요. 근데 이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요. 법정근로시간인 1주 52시간제, 부당해고 보호규정, 연차휴가, 또 연장야간 휴일을 했을 때 50%의 가산임금을 주는, 이런 규정들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이윤상>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지금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인 거죠?
◆김승환> 네,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근로기준법에서는 다르게 적용 되냐.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 법조항을 보면요. 법의 제1조는 다 목적을 정해놓잖아요. 근로기준법도 제1조 목적에서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목적을 명시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다 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최저기준을 4인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윤상> 최저기준이 왜 4인 이하 인가.
◆김승환>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에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가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약 15%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윤상> 상당히 많은 수준 아닌가요?
◆김승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상> 정당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김승환>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의 경우에는 전면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유예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논의나 적용 유예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사회적 논의가 많이 없었나요?
◆김승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99년도와 20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거든요.
◇이윤상> 합헌이다.
◆김승환> 그렇지만 아나운서님 저희가 생각해보면 왜 4인이냐, 5인이냐 라고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왜 5명이냐고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라든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윤상> 그러게요. 왜 하필 숫자가 4, 5인 기준으로 정했을까요?
◆김승환> 네. 그리고 이게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독특한 경우라고 하거든요. 숫자를 정해서 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가요?
◇이윤상> 외국에서는 숫자를 딱히 정하지 않고 최저기준을 동일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승환> 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다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상시사용자 숫자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입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4명이냐, 5명이냐 이게 또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사업장 숫자에 따라서 내 근로조건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차별과 갈등을 야기 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윤상> 알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당별로 유심히 살펴볼 만한 정책이 있을까요?
◆김승환> 흥미로웠던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공약인데요. 공동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윤상> 이미 하나 설치된 곳이 있죠?
◆김승환> 네, 작년에 김해에 설치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정당들이 또 다수 있으신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을 안하니까 배달음식을 참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달시장이 20조 원 규모로 또 성장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배달을 하시는 배달라이더 분들 이분들의 노동법상 지위가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작년 말에 배달업체 요기요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배달라이더 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드디어 결정을 내린 것은 있거든요. 이 해당 라이더는 노동자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윤상> 노동부에서 노동자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김승환> 예. 했는데 아직까지 현행 법 체계상 이분들이 노동자 개념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배달하다보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신산업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새로운 노동형태가 계속 나타날 텐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거나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법이 조금 빨리 따라 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윤상> 그러게요. 사회 변화 속도는 빠른데 제도의 변화는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환> 맞습니다.
◇이윤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환> 감사합니다.시사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