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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봉준호법', 민주당 81%·통합당 34.4% 찬성



문화 일반

    '포스트 봉준호법', 민주당 81%·통합당 34.4% 찬성

    지난 3월 18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스트 봉준호 법'에 관한 국회의원 여야 후보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국 253개 지역구 입후보자 477명(더불어민주당 253명, 미래통합당 209명, 민생당 1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 ▲대기업의 배급업과 상영업 겸영 제한 ▲특정 영화의 스크린독과점 금지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등 영화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과 영화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밝힌 정의당, 각 당 비례대표는 제외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477명의 후보자 중 61.2%인 292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영화법 개정에 찬성한 사람은 286명(97.9%)으로 나타났다.

    각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253명 중 205명(81%), 민생당은 15명 중 15명(100%), 통합당은 209명 중 72명(34.4%)이 영화법 개정에 찬성했다.

    준비모임은 "한국 영화산업은 천만 관객 동원과 연간 2억여 명 극장 관객 돌파라는 화려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독과점이란 구조적인 제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암울한 상황"이라며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독과점 및 대기업의 투자배급업과 상영업 겸영 제한 등을 포함한 영화산업의 구조개선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을 계기로 영화산업 구조개선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며 "특정 영화 한 편이 스크린을 싹쓸이하는 등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에서는 제2 제3의 봉준호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임권택 감독, 이창동 감독, 배우 안성기, 정우성, 문소리 등을 포함한 영화인 1325명이 영화법 개정을 요구하는 영화인선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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