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해져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면제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구주택을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판단하되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합산배제대상 매입임대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다가구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신고하면 주택에서 1가구가 독립적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판단해 종부세 경감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다가구주택이란 연면적 660㎡(약 200평) 이하, 3층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 2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과는 구분된다.
아울러 정부는 종부세 환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1~2개월의 검증기관을 거친 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직권경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환급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환급대상자가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개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국세청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프로그램을 마무리지을 방침인 만큼 개별 신청보다 국세청의 행정력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환급대상은 약 40만명이며, 정부는 지난 19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 2~3천명에 대해서도 신고 납부자와 동일하게 세대별 합산과세에 의한 세액과 개인별 합산과세에 의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주도록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