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단체대화방에 특정 정당이 표시된 이미지를 전송한 이장을 해촉 조치했다.
시는 지난 3일 A 이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며 즉각 해촉했다.
A 이장은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이장들의 단체대화방에 특정 정당이 표시돼 있는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법상 통ㆍ리ㆍ반의 장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A 이장에 대해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 등) 규정에 따라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촉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저촉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했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