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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갑질 '만연'…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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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계 갑질 '만연'…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열악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대책위원회' 방송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방송계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의 참여 단체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방송 영역 유관 단체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11일~19일 동안 방송계에서 일하는 PD, 작가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821명(설문참여자 1097명 중 유효 응답자·응답률 74.8%)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 코로나19 불이익, 해결대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책위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2.4%(430명)로 나타났다. 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62.8%(270명)가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 이유로는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 삼지 않음'(32.6%·140명), '일부 보수(임금)을 지급하며 기다리라고 해서'(24.2%·104명) 등이 꼽혔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물어본 결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자는 546명으로 66.5%에 달했다. 이 중 '모욕·명예훼손'은 49.8%(4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지시'가 41.8%(343명)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9.8%(272명)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가 없다는 대답이 64.4%(529명)에 달했다.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질문에는 30.3%(492명)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험한 불이익으로는 무급휴직(무급휴가)을 받았다는 응답이 34.9%(87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보호장비 미지급, 재택근무 요청 거부 등이 22.89%(5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88.9%(730명)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생각했다. 이어 가장 크게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58.7%(482명)가 '낮은 보수(임금)'을 꼽았다.

    방송 현장에서 노동을 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을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는 응답자의 77.8%(639명)가 '본인 자비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수당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91~95%로 높게 나왔다.

    고용계약은 위탁, 개인도급, 집필 등을 비롯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는 응답이 40.7%(334명)로 가장 높았고,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맺는다는 응답도 40.2%(330명)에 달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방송 제작현장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59.2%(432명)였다.

    대책위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끊은 청주방송(CJB) 고 이재학 PD가 전국의 방송국 도처에 있었다"라면서 "대한민국 직장인 상당수가 적용받고 있는 권리를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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