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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비정상"이라던 고위관료의 부동산 '내로남불'



경제 일반

    "집값 비정상"이라던 고위관료의 부동산 '내로남불'

    실거래 현실화 추진 금융당국, 시세 괴리 '공시지가'로 신고
    '공시지가' 착시효과로 상승 폭 낮춰
    '부동산 쏠림' 지적하지만, 일반인보다 훨씬 큰 '부동산 쏠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일 부동산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규제를 만드는 금융당국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상승의 덕을 톡톡히 봤다. 이마저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상승분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시가격을 이용해 자산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32억1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은 위원장의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8억원 수준이다.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한 채, 세종시에 아파트 한채(매도를 위해 내놓은 상황),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상가건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은 위원장의 재산은 3억90000만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 서초구 아파트와 강남구 상가건물의 가격이 약 2억원 정도 늘었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비정상적이다"라고 부동산 시장을 지적했던 은 위원장도 부동산 상승의 득을 봤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년 전보다 약 1억원 늘어난 20억6698만원이었다. 부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14억원)의 가액은 전년과 같았다.

    김태현 사무처장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아파트 부동산 재산신고액은 8억8천800만원으로, 1년전보다 1억7천700만원이 늘었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 공개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실제 상승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공개는 실거래가 혹은 공시가격 중 높은 것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거래가를 과거 취득가로도 해석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공시지가가 더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시세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은 위원장의 잠원동 아파트의 신고가는 9억2천800만원인데 신고 시점인 2019년 1월 기준 KB시세는 15억원에 이른다. 김 사무처장의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도 신고가는 8억8천만원인데, 같은 기간 실거래가는 12억원 선이다. 신고한 증가액보다 훨씬 큰 집값 상승의 덕을 봤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공시지가의 괴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 고위공직자들이 '모르쇠'로 관행대로 공시가로 신고를 했다는데 비판이 더 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연초에 이뤄지는 재산공개는 2019년 공시가격을 토대로 적다보니 지난 한 해동안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월에 재산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낼 수밖에 없는데, 거의 지난해 1월 기준이다"며 "현재 가격과 간극이 벌어지면서 재산변동이 축소가 되고 실제 국민이 알고 싶은 가격이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금융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자산의 '부동산 쏠림'을 우려했던 금융당국 공직자들의 부동산 자산비율이 일반 국민의 평균 부동산 자산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가 이뤄진 금융위 고위공직자 6명의 총재산은 100억 2천만원 상당인데,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75억 3천만원(공시지가)으로 평균 75%다. 공시지가는 실거래의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에 이른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당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76%보다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법에서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걸 하라고 돼 있고 실거래가는 과거에 취득한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그걸 따른 것이다"라며 "법대로 안하면 오히려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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