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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가 순수성을 입증하라니요?"



사건/사고

    "n번방, 피해자가 순수성을 입증하라니요?"

    "지금은 성착취 가해자에 집중할 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서승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 정관용>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승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제작, 유포 이런 책임자들 말고 단순히 돈 내고 들어와서 그거 같이 본 소비자들까지 다 처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서승희>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와서 구경한 소비자들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서승희>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런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그런데 성인 여성들 혹은 나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지죄가 지금 신설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 그 영상을 다운받아야 보거나 스트리밍으로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바로 그래서 뭔가 법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승희>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 서승희>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소지죄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적인 입법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고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고 혹은 스트리밍으로 보는 그 모든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야 더 이상 이게 나는 그냥 보기만 했다, 나는 그냥 다운만 받았다, 나는 그냥 그 방에만 들어가만 있었다 이와 같은 간단한, 위법행위가 아닌 성폭력이 아니라고 인식되는 그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와 같은 이 법개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우리 서승희 활동가 등의 많은 여성계에서 목소리를 내왔는데 왜 안 될까요?

    ◆ 서승희> 사실 저희가 거의 한 4년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법조계라든지 혹은 국회에서는 이제 소지죄를 신설하는 것이 너무 많은 남성들을 범죄의 가해자로 규정하게 된다. 그래서 과잉 입법이 우려된다는 그런 대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설이 늦어지지 않았나 싶고 이번 기회에 꼭 소지죄와 그리고 유포, 협박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냥 청취자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여쭙는데, 음란물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음란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합법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음란물을 제조한 포르노 유통물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 서승희> 그렇기는 한데 지금 아청법에 표현된 음란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바꿔져야 될 단어입니다. 음란물은 그냥 음란물이 아니라 저희는 성착취물 혹은 성적 촬영물 등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자기도 모르게 내지는 뭔가의 유인에 의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스스로 제조까지 해서 올리게 만들고 이런 식의 것들과 포르노 사이트에서 통영되는 음란물과는 엄격히 구별해서 법적처벌의 잣대도 들어대야 되지 않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서승희> 그런데 그 구분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영상물들이 상당수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촬영물들과 섞여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가 명확히 성착취물이고 어떤 것은 정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 정관용> 알겠어요. 이번에 이른바 박사방들은 피해자들도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피해자들도 다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 서승희> 맞습니다. 또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신상정보가 유포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피해자분들을 응원하는 분들도 있는 한편, 피해자분들이 성폭력 피해자로서는 순결하지 않다 또 순수한 성폭력 피해자만 요구를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의 순수성을 입증하라 혹은 피해자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이와 같은 성착취 가해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중한 처벌, 조사, 수사 촉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 서승희> 일단 입법적인 공백의 해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찰이 박사 일행을 잡았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구형하는 것 그리고 재판부에서 제대로 처벌하는 것. 이번 기회에 또 아주 작은 형으로 받아서 이것이 경한 범죄다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남은 수사와 재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승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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