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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바꿔치기' 전직 검사, 대법서 '선고유예' 확정



법조

    '고소장 바꿔치기' 전직 검사, 대법서 '선고유예' 확정

    민원인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으로 '바꿔치기'
    법원 "법 수호하는 검사로 죄질 가볍지 않지만 해당 검사 사직 등 고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것으로 기간이 지나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집행유예'와는 다르다.

    1‧2심 재판부는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컸던 점과 A씨가 이 일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해당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는데 당시 부산지검은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위원회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사건은 이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재주목됐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발인 조사 등을 마친 뒤 부산지검에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찰 내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적절한 이유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이미 필요한 감찰이 다 진행됐다"는 취지로 영장을 불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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