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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주범 박사 '구속'…法 "왜곡된 성문화 조장"



사건/사고

    'N번방' 주범 박사 '구속'…法 "왜곡된 성문화 조장"

    법원, N번방 주범 조모씨 '구속영장' 발부
    "피해자와 가족에 극심한 고통, 사안 엄중"
    경찰, 조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부검토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며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원 판사는 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씨는 '텔레그램 N번방' 가운데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사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찍은 성착취 동영상이 그대로 유포됐고, '박사'는 암호화폐 등으로 채팅방 입장료를 받아 챙겼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정황상 조씨가 'N번방' 사건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사건에 연루돼 붙잡은 피의자는 14명이고, 구속된 인원은 조씨를 포함해 총 5명이다.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운영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만행을 폭로하며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 운영진은 이번 사건에 분노한 10~30대 여성들이 만든 모임이다.

    운영진은 기자회견에서 "A씨가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명시된 신분증과 학생증을 얼굴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신상정보는 피해자를 옭아매는 올가미가 됐다"며 "A씨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후에는 점차 수위를 높이며 성착취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든 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A씨의 모든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9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경찰도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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