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종교행사 자제 절대적으로 필요…'강제중지'는 신중해야"



보건/의료

    "종교행사 자제 절대적으로 필요…'강제중지'는 신중해야"

    "문체부 통해 종교계와 긴밀한 협의…협조요청 선행이 바람직"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제한 위해선 "면밀한 검토 필요"
    소규모 교회들에 대해선 '온라인 예배' 기술적 지원 등 논의도
    "감염병예방법상 규정은 있지만 가정 전제로 답변하기 곤란"
    성남 은혜의강교회 17일 오전 기준 50명 무더기로 확진돼
    경기도, 방역지침 안 지킨 100여개 교회 '집회제한' 행정명령 내려

    16일 신도 46명이 확진된 경기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들은 지난 8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계의 집회 자제 등 '자중'을 거듭 요청하면서도 물리력을 동원한 종교행사 '강제중지' 조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수가 밀폐된 장소에 모이는 일을 삼가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종교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종교계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이해,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드리며 (방역 관련)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강제조치보다)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 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만큼 이를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가정을 전제로 해 답변드리기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한 확실한 국민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종교행사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까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추가적 확인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정부는 대형교회들처럼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시설 및 재정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교회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종교행사를 가질 시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 안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공지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대본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은혜의강교회는 지난 9일 해당교회의 신도인 33세 남성이 첫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 오전 기준 총 50명이 '무더기'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당사례를 두고 "좁은 실내에서 다수의 참석자가 참석해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독을 위해 분무기로 소금물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감염의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과밀시설이 집중돼 있어서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혜의강교회를 포함해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기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100여개 교회에 대해 '밀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