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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여행·佛 이동·獨 종교시설 금지…쏟아지는 코로나 극약처방



유럽/러시아

    EU 여행·佛 이동·獨 종교시설 금지…쏟아지는 코로나 극약처방

    EU 외국인 여행 한시적 금지 제안…프랑스 전 국민 이동 제한 조치
    독일 필수품 판매 제외한 상점과 종교시설 운영 금지

    기자회견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EU 집행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을 휩쓸자 유럽 각국이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극약처방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외국인의 EU 여행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프랑스는 전 국민의 이동을 15일간 금지시켰고 독일은 상점과 종교시설의 문을 닫게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외국인의 EU 여행을 30일간 금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여행이 적을수록,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더 많이 억제할 수 있다"면서 향후 30일 동안 EU로의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제안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과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 등은 여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조치는 EU가 사실상 EU 외부 국경의 폐쇄를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여행금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유럽국가들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솅겐 조약에 가입된 4개 비(非)EU 회원국 등 30개 국가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EU 정상회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은 17일 예정된 EU 정상들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상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가 공식 제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EU 정상들의 승인을 얻으면 효력을 얻게 된다.

    유럽 각국들의 고강도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 국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을 금하고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며 17일 정오부터 15일간 이동 금지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목적 등을 제외하면 이 기간 동안 외출이 금지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실내외와 실외 모임 모두 불허한다며 친지모임도 갖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이동수칙을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과 솅겐 지대의 국경도 원칙적으로 한달간 봉쇄하기로 했으며 22일 에정된 지방선거 결선투표는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

    독일은 생필품점을 제외한 상점의 영업과 종교시설의 운영을 금지시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거리를 넓히는 것"이라며 "새 조치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없던 것으로, 보건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으면서 환자 수와 중증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회와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이 금지됐고, 영화관, 박물관, 콘서트홀, 체육관,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도 운영이 금지됐다. 마트와 은행, 우체국, 약국, 주유소 등은 계속 운영이 된다. 음식점과 카페는 오후 6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식탁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며 국경을 폐쇄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이달 18일 0시부터 5월 1일 0시까지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국 제한은 러시아 내 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 항공기 승무원과 선박 승조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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