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등과 3자 동맹을 맺은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한진그룹 명예회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건설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기 전이어서 허위공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대주주들과 만났다.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진그룹 명예회장 △한진칼 등기임원 및 공동 감사 △한진그룹 소유 국‧내외 부동산 개발 등을 요구했다. 경영 참여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지난 1월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8.25%의 지분을 보유한 뒤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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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주식 대량보유자의 보유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보유목적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면 5% 이상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따라서 권 회장이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도 허위 공시한 점이 사실로 인정되면 약 3.28%의 의결권을 잃게 된다.
현재 3자 동맹은 최근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결과는 한진칼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만약 반도건설의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3자 동맹 측의 보유 지분은 31.98%에서 28.62%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이 가진 의결권 있는 지분은 '중립'을 선언한 카카오 등을 제외하고 32.4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