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관한 교육부 훈령 일부 개정에 따른 '2020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교과목의 범위 확대 ▲중학교 전 교과목에서 환산 총점의 50% 이상 서술형 평가 실시 ▲자유 학기(학년)의 교과 담당 교사별 평가 가능 등이다.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 훈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경남교육이 선도하려는 배움중심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확산의 의지를 강하게 실었다는게 경남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서술형 평가 50% 이상 실시 과목 확대를 통해 단편적인 '지식의 용량' 보다 검색과 분류, 재해석과 적용 등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데 학습의 중점을 두는 '교실 수업 혁신'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담았다.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범위를 특정 교과목과 특정 학생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 등은 모든 학생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매년 실시하던 '평가담당자 집합 연수'를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연수로 대체한다. 또 별도의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