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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경제정책

    [속보]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거래금지기간 확대…11일부터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10일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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