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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까지 마스크 외국 직구 사실상 전면 허용



생활경제

    오는 6월 말까지 마스크 외국 직구 사실상 전면 허용

    관세청, 150달러 이하는 신고 없이 반입 허용
    150달러 넘어도 관세만 납부하면 신속 통관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말까지 일반 개인의 마스크 외국 직구(직접구매)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 마스크는 '의약외품' 특성상 외국에서 들여올 때 신고와 승인 등 서류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관세청이 지난 4일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유효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인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수입국이 미국이면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가 '목록통관' 품목에 올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 수입 신고 등 없이 반입이 허용된다. 게다가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되며 통관 소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150달러가 넘으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세청은 진단서나 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만 납부하면 신속하게 통관이 된다는 뜻이다.

    마스크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큰 혼란이 일자 당국이 개인의 마스크 외국 직구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다만, 자기 사용이 아닌 상업적 용도가 의심되는 규모의 직구는 철저하게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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