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말까지 일반 개인의 마스크 외국 직구(직접구매)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 마스크는 '의약외품' 특성상 외국에서 들여올 때 신고와 승인 등 서류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관세청이 지난 4일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유효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인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수입국이 미국이면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가 '목록통관' 품목에 올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 수입 신고 등 없이 반입이 허용된다. 게다가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되며 통관 소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150달러가 넘으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세청은 진단서나 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만 납부하면 신속하게 통관이 된다는 뜻이다.
마스크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큰 혼란이 일자 당국이 개인의 마스크 외국 직구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다만, 자기 사용이 아닌 상업적 용도가 의심되는 규모의 직구는 철저하게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