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존엄사를 인정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첫 판결에 대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2심을 거치지 않고 비약적 상고를 통해 곧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하면서 ''비약적 상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해 2심인 항소심의 결정 절차 없이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특별한 상고절차이다.
다만 대법원도 1심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고 법률관계만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1심 재판과정에서 원고나 피고 사이에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비약적 상고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경우 법률적 분쟁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당사자끼리 합의만 이뤄지면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BestNocut_R]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약적 상고는 1년에 5건 이내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 비약 상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 재산을 사들인 박모(56)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다. 재산 조사위는 지난 2005년 11월 29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박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사들인 땅은 친일재산"이라며 지난해 11월 국가귀속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 씨는 ''''친일 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므로 귀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행정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판결 뒤 원고와 피고가 비약상고를 하기로 합의해 2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특별법 시행 이후라도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