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압수 물품(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사재기를 하거나 무허가로 제조 또는 허위로 성능을 표시해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생산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에 KF94를 표기해 약 50만 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장을 압수수색해 허위 내용이 표기된 마스크 18만 5천장과 판매장부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핫팩 제조를 주 업종으로 했지만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지난달 25일부터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경찰서는 대량으로 구입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호흡기 질병감염 예방'이라는 성능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지에 담아 약국에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5개 들이로 포장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8만 6천여 장을 구입한 후 성능이 표시된 7개 들이 포장지에 재포장해 1만 6천 장을 약국 등에 납품한 혐의(약사법)다.
일회용 부직포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는 포장지 당 630원이지만, 이들은 포장 갈이를 통해 1200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마스크 7만 장을 압수하고 판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10만 장을 비싸게 판 중국인 2명도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 등 2명을 검거하고 보관 중인 마스크 1만 2천장을 압수했다.
이들은 마스크 수 십만 장을 구매한 후 SNS 등에 판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개인 소매업자들에게 한 장 당 2580원에 10만여 장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보관 창고를 급습할 당시 이들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가 적발됐고, 필로폰 10g을 압수했다.
가짜 보건용 마스크 판매한 중국인들도 붙잡혔다. 경찰은 가짜보건용 마스크 4만 장을 중국 SNS(위쳇)을 통해 한 장 당 2400원에 판매한 중국인 D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역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데도 성능을 허위로 표기해 판매했으며, 경찰은 3천 장을 압수하고 판매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거제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51명으로부터 2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E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스크가 필요한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사기 행위를 벌인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한 판매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식약처 등과 협업해 단속활동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