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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천지 강제수사 필요…복지부 장관, 직접 요청"



법조

    추미애 "신천지 강제수사 필요…복지부 장관, 직접 요청"

    "코로나19 비상상황…압수수색 전례 따지는 건 소극 행정"
    법사위에서도 '압수수색' 논란…秋 "국민 86%이상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 당국이 방역 부작용을 우려해 신천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당국의 역학조사 방해나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일관된 입장이냐'라는 민생당 김광수 의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강압적 조치가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을 가능성 등 일선 방역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추가 질문에 "지역감염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로 파악보다 지역 전체 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 차단이 시급하다"면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또 총력전으로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 목적으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법무부가 방역 당국에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어제부로 질병관리본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추 장관이 직접 경위를 밝힌 것이다.

    또한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총장의 입장이 제가 일반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자에게 자가격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생해 집배원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령에 있는 절차"라면서 "일부 문제점이 느껴져서 비대면 방식으로 하라고 수정해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지시 논란은 이날 오전에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도 불거졌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느냐"며 "압수수색은 밀행성,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에 지시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것은 법무행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비상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CBS노컷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대본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서는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도 "(추 장관이) 이런 전례를 남겨 놓으면 이후 다른 장관이 또 압수수색을 하라, 마라. 할 것"이라며 "지켜야 할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수수색 지시를 일반적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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