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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30대 남성 자가격리 어겼다가 4천여만원 벌금폭탄



아시아/호주

    대만 30대 남성 자가격리 어겼다가 4천여만원 벌금폭탄

    신주현의 린둥징(왼쪽)과 지룽시 버스 탑승한 자가격리 여성 관련 TV 보도(사진=연합뉴스)

     

    대만에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한화 4천여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생겼다.

    차이나타임즈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북부의 신주(新竹)현정부는 31살 린둥징(林東京)이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위반해 벌금 100만 대만달러(약 3천962만원)를 부과했다.

    신주현 정부는 린이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끊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며 타인의 건강 등을 위협했다고 벌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샤먼항공편으로 대만 쑹싼공항에 도착한 린은 가족의 감염을 우려해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타이베이의 번화가인 시먼딩(西門町) 지역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당국에 알리고 2번이나 가짜 주소를 제시했다.

    그는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新義)구의 모 백화점 및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는 기존 전염병 방지법에 의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자가격리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최고 30만 대만달러에서 최고 100만달러로 올렸는데 린에세 처음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민진당 입법위원인 피링에 따르면 자가격리 규정 위반 등으로 141명에게 461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과태료를 낸 사람은 8명에 그치고 액수도 15만 대만달러(한화 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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