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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블라인드 채용에 '무방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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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블라인드 채용에 '무방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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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위반 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상당수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인 A 기관의 경우 행정실무사를 채용하며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출신 학교명, 성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모 고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혼인 여부를, 또 다른 고교도 조리원 등을 뽑으며 가족의 직업 등에 대해 기재를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년)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서식에는 채용 시 지원신청서에 학력정보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특히 광주 한 고등학교는 전문교과강사 채용 지원신청서의 학력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을 통해 모든 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응시자의 불필요한 학력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및 소속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내 모든 기관이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되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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