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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미사일 확보



국방/외교

    [단독]군,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미사일 확보

    사거리 800km에 탄두중량 2톤짜리도 개발…종전보다 탄두중량과 위력 4배로 늘려
    2017년 한미정상 탄두중량 해제한 미사일지침 개정 성과 …"이미 기술은 있었던 것 "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군당국이 즉각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규모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종전 탄두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2톤으로까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부와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한 뒤 한미 정상이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중량을 완전히 없애는 미사실지침 개정에 합의한 후 즉각 미사일 개발이 시작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미사일지침이 개정될 때 군은 이미 미사일 탄두중량을 늘리는 기술은 확보한 상태였다.

    군 소식통은 "한미 미사일지침 때문에 만들지 못했을 뿐 탄두중량을 늘리는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사거리 800km에 탄두중량 2톤짜리 미사일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미사일이 얼마나 양산돼 전력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17년 개정 전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두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원칙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은 2톤,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1톤,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500kg에서 2톤으로 각각 4배씩 탄두중량과 위력이 늘어난
    미사일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탄두중량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육군은 강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무기체계인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잡을 수 있는 전술지대지 미사일(KTSSM)의 위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지휘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타격자산은 그동안 F-15K 전투기에 장착하는 독일제 미사일 타우러스가 꼽혀왔다.

    그러나 타우러스의 경우 사거리 500km로 대전 상공에서도 평양의 핵심시설을 3m의 오차범위로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1대에 1.4톤짜리 미사일 2개까지만 장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따른 고위력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력과 이른바 대량 응징보복 수단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두중량과 위력이 증가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중이다.

    한 관계자는 "탄두중량 2,3톤짜리를 훨씬 넘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국내 환경에서는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로 쏴도 육지에서 소리와 진동이 감지돼 은밀히 해야하는 미사일 시험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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