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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보건/의료

    "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박능후 복지 "해외여행력 관계없이 의사 재량 확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외부 방문, 면회 제한
    검사 역량 2월 말까지 하루 1만 명으로 확대
    일본 등 추가 오염지역 확대는 검토 안 해
    고용부도 어려움 겪는 사업장 고용안정지원 조건 완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회의를 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중수본 제공)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29번째 확진자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자 나온 후속 대응조치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현 시점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시기로 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조기 발견 및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중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확진된 29번 확진자(82세 한국인 남성)의 경우에도 해외여행력이 없고 코로나19 의심 증세와 관련이 없는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영상의학상 폐렴이 발견돼 의료진의 재량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적용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사례정의 5판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의사환자로 분류해 검사할 수 있게 조치한 바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진들에게 광범위하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이미 줬다"면서도 "의료진들이 조금 더 확실한 지침을 희망해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제 해외여행 이력이 없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신 분까지도 포함해 의사분들이 더 자유롭게 재량 하에서 폐렴환자를 검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및 해외 주변국에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며 또 기침·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환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중앙 즉각대응팀을 현행 10개팀에서 30개팀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특성에 따라 지역별 거점 병원, 음압병상 보유 일반 종합병원, 감염병 전담 병원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수본은 코로나19의 하루 검사 역량을 16일 기준 5000명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이 달 말까지 1만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의심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기관도 407곳에서 443곳으로 늘리고, 실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도 46곳에서 8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국내 거주지·연락처 확인,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자가진단 결과 2일 연속 의심 증세가 나타난 사람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하고, 자가진단 앱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등 경고메시지를 보내며, 콜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박능후 장관은 일본을 추가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본 정부도 조만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감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화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 예견한다"며 "일본은 아직까지 소규모의 지역전파가 일어나고 있기에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예의주시하며 상황관리를 면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가격리 또는 입원한 국민들을 대상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지원금은 확진자 방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수요감소로 인해 휴업해 매출액 15% 감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정부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인건비의 1/2~2/3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또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권고할 계획이며, 항만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개를 현재 배포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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