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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펀드 부실 은폐에 사기까지…신한금투도 가담



금융/증시

    '라임사태' 펀드 부실 은폐에 사기까지…신한금투도 가담

    비정상적 펀드 구조로 설계·운용
    내부통제와 심사 절차 없어 불건전 영업행위 다수 반복
    무역금융펀드 부실 알고도 은폐, 정상적 펀드처럼 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내부 통제 장치가 전무해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과 함께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는 동시에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상한 구조로 설계+불건전 영업행위 다수 반복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은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자본시장 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투자를 했다. 비정상적인 펀드 구조를 설계해 운용한 것이다.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개방형(환매형)으로 설계했다. 통상 환매형으로 설계했다면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대응할 수 있게 기준가가 매일 나와야 하지만, 라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동성 리스크가 커졌다.

    특정 운용역인 이종필 전 부사장(CIO)이 독단으로 운용하며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격한 내부통제와 심사 절차도 없어서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도주한 상태로 지명 수배 중이다.

    투자했던 펀드가 손실이 나자 다른 펀드로 전가를 했고, 편법을 써서 펀드 간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일부 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편법으로 투자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 신한금투마저…무역금융펀드 사기 혐의에 가담

    라임은 불건전 운용만 한 게 아니라,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이 사기 혐의에는 대규모 금융사인 신한금융투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최초 투자는 2017년 5월부터다. 신한금투의 TRS(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이용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금 규모를 두세 배로 키우고 이 돈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자산운용사들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그로부터 1년 후쯤인 2018년 6월쯤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하나인 IIG펀드의 기준가가 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해 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기준가를 조작했다. 신한금투는 11월 17일 IIG펀드의 해외사무수탁사로부터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 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받기도 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의 부실을 확인하고도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IIG 펀드 포함)를 합해 모자형 구조로 바꾸고 정상 펀드에 부실을 전가했다. 지난해 1월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서 약 1000억원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다.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도 2월쯤 폐쇄형으로 전환됐다고 통보 받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4월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의 부실 은폐와 BAF 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시 2차 구조화를 단행했다.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의 R사 계열사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은폐와 사기는 라임과 신한금투가 서로 협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메일을 주고 받는 등 계속해서 같이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 무역금융 펀드 분쟁 조정 신속 추진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검사 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자문을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한 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상반기 내 개최해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 조정 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 초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는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 분쟁 신청 건수는 214건이다. 은행 150건, 증권사 6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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