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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쁘다는 이유로…차 몰고 행인 치려한 60대



제주

    기분나쁘다는 이유로…차 몰고 행인 치려한 60대

    제주지법, 징역 6년 선고
    "섬뜩하다…감옥서 그 같은 생각 버리길"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싼타페 SUV 차량을 몰아 20대 관광객을 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피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정봉기 재판장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이 사건 범행을 보면 섬뜩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후유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사정과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형을 마치고 난 뒤 재범 위험성까지 상당히 걱정되지만, 형 집행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리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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