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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또 부인…수상한 범행 전후 행적



제주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또 부인…수상한 범행 전후 행적

    10일 결심 공판…판사 질문에 장황하게 변명 늘어놔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고유정이 결심 공판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 당일 피해자 친모 관계인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과 사건 직전 유산 문제로 현 남편과 다투다 뜬금없이 잠버릇을 언급한 사실 등 범행 전후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37‧구속)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봉기 재판장이 이날 변호인 최종 변론 등을 앞두고 피고인을 상대로 심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뒤편과 뒤통수를 눌러 살해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고 씨는 특히 "(의붓아들 살해사건) 공소장을 보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 씨는 이날 의붓아들 살해사건 범행 전후 수상한 행적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도 장황하게 답변을 이어가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먼저 '사건 직후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며 '영유아 돌연사'를 언급한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사가 얘기하자, 고 씨는 "어머니께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계모라 범죄 피의자로 몰릴까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둘러댔다는 것이다.

    또 판사가 '피해자가 숨진 날 피해자 친모와 관련된 연락처 이름을 바꾼 사실이 공교롭다'고 하자 고 씨는 "현 남편이 나중에 트집을 잡을까봐서 눈에 띄지 않게 이름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고 씨가 2차례 유산 직후 현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해 다투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현 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늘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고, 현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유정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함께 피고인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 씨의 범행을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계획 살인'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빠(현 남편) 옆에서 아들을 살해하고,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살해했다. 특히 전남편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시신 일부도 찾지 못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이달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3월 2일 새벽에는 충북 청주시 자택 침실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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