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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만원 이상 차이에 속은 기분"…기간제 근로자 '불만'



영동

    "기본급 10만원 이상 차이에 속은 기분"…기간제 근로자 '불만'

    근로자 A씨 "채용공고에 난 기본급보다 적어" 황당
    강릉시보건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책정"
    "공고 시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 누락한 것 실수" 인정

    강원 강릉시청 전경. (사진=자료 사진)

     

    강원 강릉시가 2020년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채용공고 시 제시한 기본급보다 적은 임금을 책정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공고에 합격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자체에 속은 기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강릉시보건소에서 공고한 2020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달 6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A씨. A씨는 지난 5일 첫 월급을 받고 황당함과 함께 속은 것 같은 기분에 화가 치밀었다. 급여명세서에 있는 기본급이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만 원 이상 적었기 때문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16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면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근로자의 기본급을 197만여 원이라고 명시했다.

    A씨는 이 같은 금액을 확인한 후 지원했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했지만, 첫 달 월급은 채용공고에 적혀 있던 기본급보다 12만 원 가량 적었다. A씨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10여 명으로 파악된다.

    강릉시보건소의 2020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에 제시된 기본급(사진 위쪽)과 채용 이후 책정된 기본급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강릉시보건소, 독자 제공)

     

    A씨는 "한달 근무하고 첫 월급을 받는데 기본급이 197만여 원이 아니라 185만여 원으로 책정돼 정말 당황스럽고, 속은 기분이 들었다"며 "채용 공고에는 기본급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강릉시보건소 측은 지난해 12월 채용공고를 낼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2020년도 사업별 운영 지침이 나오기 전이었고, 이후 지난 3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정해진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2019년도 3호봉 기준 수준에서 기본급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고 계획을 세웠는데,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2020년도 치매 정책사업 안내 지침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누락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기본급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로부터 사인을 받은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보건소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은 분위기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때 기본급 변경에 대한 고지가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당연히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 누가 10만 원 이상이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겠냐"며 "책정된 기본급이 싫으면 그만 두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감수하고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며 "채용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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