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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 판사 "선출직 두려움 있지만 사법개혁 사명감으로 정치 시작"



국회/정당

    이수진 전 판사 "선출직 두려움 있지만 사법개혁 사명감으로 정치 시작"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 확인…법원 내에선 몰라
    국민 눈높이 맞춰 사법 개혁 실천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 부당 지시 폭로 후 강제 전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고의 지연 의혹도 폭로
    사법개혁, 법원 내부 목소리만으로 안돼…법률로 완성해야
    두려움 있지만 사법개혁 사명감으로 정치 시작
    정치인 되어도 판사 마인드 버리지 않을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3호)

     


    ◇ 정관용> 여야의 영입 인재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 13번째로 영입된 이수진 전 판사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수진> 반갑습니다.

    ◇ 정관용> 판사 몇 년 하셨죠?

    ◆ 이수진> 19년 했습니다.

    ◇ 정관용> 몇 년부터 그러면?

    ◆ 이수진> 아마 2001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요?

    ◇ 정관용> 올 초에 사표 내셨죠?

    ◆ 이수진> 네.

    ◇ 정관용> 정치하기 위해 사표 내신 거죠?

    ◆ 이수진> 이번 21대 국회 총선 때문에 사표를 낸 건 맞죠.

    ◇ 정관용>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영입 제안을 받았고 거기에 동의하셔서 사표를 내셨던 거죠.

    ◆ 이수진> 12월 중순에 영입 제안을 받고 전혀 할 생각이 없다가 1월 3일날 제가 전격적으로 결심을 하고 바로 그날 사표를 냈고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표 수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주 급속하게 수리가 됐습니다.

    ◇ 정관용> 12월 중순 처음 제안받고 한동안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 이수진> 사법개혁에 대해서 바깥에서 그렇게까지 의지가 높은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사법개혁을 법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면서 국회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법원 안에서 하는 것보다 국회 가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 이수진> 왜냐하면 밖에 나가야 실제로 지금 나와 보니까 더 알겠지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저히 법원 내에서는 알 수 없었던 거죠. 나와 보니까 훨씬 정말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에서 21대 총선 열세 번째 영입 인사인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이인영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걸 알았다.

    ◆ 이수진> 그렇죠.

    ◇ 정관용> 좀 거슬러가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때 보직이 어디 계셨죠?

    ◆ 이수진>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6년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 정관용> 그 문제가 된 2016년 맞나요?

    ◆ 이수진> 그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죠.

    ◇ 정관용>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그런데 무슨 지시를 하셨었죠, 그때?

    ◆ 이수진> 그때 이제 제가 참여했던 인사모에서.

    ◇ 정관용> 인사모? 그게 뭡니까?

    ◆ 이수진> 사실은 법과 인사제도 모임이었는데 그걸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 그건 대법원 산하 기관이거든요. 연구회인데. 그 안에서 법관 인사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사모라는 것을 소위원회를 만들었었고 제왕적 대법원장 폐해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고 해서 공개토론회를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있었으니까 저한테 그걸 공개토론을 막아달라라는 요구를 했었죠.

    ◇ 정관용> 이수진 전 판사는 그 모임의 멤버였고.

    ◆ 이수진>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유일하게 인사모 활동을 하고 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 멤버인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가서 못하게 좀 해 달라 이거로군요.

    ◆ 이수진>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 이수진> 막을 수 없고 지금 후배 법관들이 앞으로 이 법원의 주인공이 될 텐데 그 후배 법관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행정처에서 이렇게 막을 수 없는 문제다. 토론을 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 정관용> 그래서 즉 지시를 거부하신 거고 그리고요. 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셨나요?

    ◆ 이수진> 그때 여러 판사들하고 상의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인사를 전보 발령이 난 거예요, 전보 발령이. 원래 3년 원칙이었는데 2년 만에 강제로 전보 발령을 난 거죠.

    ◇ 정관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3년을 해야 하는데 2년밖에 안 했는데.

    ◆ 이수진> 저만 유일하게 제 의사에 반해서.

    ◇ 정관용> 어디로 갔습니까?

    ◆ 이수진> 대전으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원래 연구관을 하다 보면. 그런데 너무 편하니까 저를 대전으로 보내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서 그런 즉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판사들 세계에 알리고 부당한 인사이동을 겪었다 이 말씀이군요.

    ◆ 이수진> 네.

    ◇ 정관용> 그리고 나서는요?

    ◆ 이수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검찰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전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인사권 남용 문제로 저를 수사를 했고 참고인을 불러서. 그런 와중에 제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11일 오전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바로 그 점이죠.

    ◆ 이수진> 그래서 고의 지연을 하던 것을 저는 판결문을 보고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검찰에 가서 이거 정말 의혹이 있는 거다.

    ◇ 정관용> 그 사건을 직접 다루시지는 않았어요?

    ◆ 이수진> 우리 대법원에 제가 민사심층조에 있었는데 그 기록이 우리 심층조 조장 팀장의 캐비닛에 계속 있었던 거죠.

    ◇ 정관용> 본인이 직접 다루지는 않고.

    ◆ 이수진> 우리 팀에 있었죠.

    ◇ 정관용> 팀의 관할이긴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판결문을 보니까.

    ◆ 이수진> 이미 내려졌던 판결문을 보니까 이게 그 판결문 내용이 뒤에 어떤 재상고율을 내더라도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법 논리를 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고의로 지연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 정관용> 검찰 측에?

    ◆ 이수진> 충분히 진술을 하면서 진술조서를 몇 개를 만들게 됐죠.

    ◇ 정관용> 진술조서를 직접 쓰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 이수진> 설명을 했는데 작성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양승태 재판의 중요한 요인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셨고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아서 이제 사표를 내시고 이번 총선에 이제 출마하시겠다 이런 입장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이탄희 전 판사도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아서 가보니 이상한 사찰보고서 같은 거 쓰라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사표 냈다가 반려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영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의 일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문제점을 정식적으로 쟁점화시키면서부터 정치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이수진>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법관을 하다가 바로 국회 가는 경우에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연코 재판을 하면서 정치를 한 적도 없고 법관직에 대해서 소명감이 컸기 때문에 그런 저항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사법개혁에 대한 바깥의 요구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갑자기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건 우려일 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지금 법원 내에서만으로는 안 되고 법률로 완성이 돼야만 이게 완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의지도 강하니까 그래서 법원에 가서 아니, 국회에 가서 사법개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우려보다는.

    ◇ 정관용> 그러니까 과거의 그 행동도 이미 정치하려고 마음 먹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라고 있을 수 있다.

    ◆ 이수진> 저는 결코 정치를 할 구체적으로 생각도 해 본 적도 없고요. 선출직에 대한 공포심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국회의원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안고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개혁 때문이죠.

    ◇ 정관용> 사표 내고 나와 보니까 더 절실히 알겠더라.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지. 그 개혁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 이수진> 지금 이 사법농단 사태의 모든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사법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피라미드 조직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훌륭한 법관들이 윗분의 지시에, 부당한 지시에도 그거 때문에 다 다르고,인사권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법원행정처가 핵심이고.

    ◆ 이수진> 그렇죠. 그걸 흐트러뜨려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등부장 승진제도도 정말 폐지를 해야 되고 법관 인사나 정책 결정을 법관만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외부 인사들이 와서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 정말 만들어줘야 되고요.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다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 이수진> 그렇죠. 법률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겨우 굴러가고 있는데 예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법률을 그렇게 만드려면 국회가 할 수밖에 없다.

    ◆ 이수진> 그렇죠.

    ◇ 정관용> 기존 현재 대법원은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스스로를 바꿀 의지가 없나요?

    ◆ 이수진> 이런 기본적인 거는 하려고는 하는데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이수진 전 판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아니, 그런데 대법원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쪽에 내놓은 안도 지금 말씀하신 기본 방향과 내용에 비해서 좀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 이수진> 그게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그게 심도 있게 토론이 논의가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논의 과정이 아직도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 나와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법원 내에 있을 때는 법관 중심으로 했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관을 탄핵하는 권리도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얼마 전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그 사태에 이건 그냥 검찰 수사와 재판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회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어떤 의견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 이수진> 그때 지금 한 번쯤은 법관도 잘못하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한 번쯤은 탄핵도 한 번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이 사실은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걸 안 했거든요.

    ◇ 정관용> 못했죠.

    ◆ 이수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 정관용> 가게 되면 그런 걸 추진하겠다. 지역구 출마 나경원 전 원내대표 동작을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 이수진> 저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확정된 바는 없어요?

    ◆ 이수진> 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맞붙어라 그렇게 되면 자신 있으십니까?

    ◆ 이수진> 그때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확정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기는 하네요, 일단. 그렇죠?

    ◆ 이수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은 바가 없어서요.

    ◇ 정관용>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또 청와대 울산시장 관련해서 오늘도 13명 무더기 기소 이루어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건 검찰이 과잉수사, 기소권 남용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같은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 이수진> 물론 지금 제 생각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은 재판 진행 중이라 결과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제가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아직 판사이신 것 같아요, 정치인이 아니시고.

    ◆ 이수진> 사실은 이 판사 마인드를 너무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제가 정치에 입문하는 건 아니니까요.

    ◇ 정관용> 적절한 자세입니다. 기존 판사 마인드를 너무 버리고 싶지는 않다. 어느 정도 지키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정치인. 괜찮은 것 같네요.

    ◆ 이수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공천 확정되면 다시 한 번 모시든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전 판사였어요. 고맙습니다.

    ◆ 이수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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