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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고 여성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광주

    만나주지 않는다고 여성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사진=자료 사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1일 오후 1시쯤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B(사망 당시 31·여) 씨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한 때 가깝게 지냈던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B 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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