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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秋다르크 검찰인사'에 뒷말 나오는 '까닭'은?



뒤끝작렬

    [뒤끝작렬] '秋다르크 검찰인사'에 뒷말 나오는 '까닭'은?

    김동진 부장판사 "힘있는 정권이어도 의혹 있으면 수사 받아야"
    정희도 감찰과장 "특정한 사건 수사팀 찍어내기 인사라는 생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0년 새해가 밝기가 무섭게 법조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컸다. 추 장관의 행보에 상당한 속도감이 느껴질 뿐 아니라 강단도 배어있는 듯 하다.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권한을 당당히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조만간 중간간부 인사도 속전속결로 끝낼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 파다하다. 추 장관이 이미 호랑이 등에 탔으니 내려오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 됐다고도 한다.

    정당한 권한 행사라지만, 그런데 자꾸 '잡음'이 인다. 특히 '검찰 인사권 행사'를 두고 여러가지 말이 나온다. 인사에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야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수위가 제법 강하다.

    일단 '대학살'이라고까지 표현하는 '1.8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의혹의 시선을 쉬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인사 절차를 문제삼는 '쓴 소리'도 나왔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임명됐을 때 검찰에는 검사장급 3자리가 공석이었다. 곧이어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해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5자리가 비었다. 장관이 공석을 채우는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추 장관이 행사한 '검찰 인사'의 내용을 보고는 '뒷말'이 끊이질 않는다.

    먼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1.8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인물이다.

    요지는 이렇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SNS계정에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1.8 검찰 인사'를 두고 "정권을 겨눈 수사 지휘라인의 해체"라고 평가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인 것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총괄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1.8 인사'로 한직으로 물러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등 적폐수사를 이끌어 이번 정부의 초석을 마련한 검사들이 한꺼번에 좌천되면서 법조계에선 '토사구팽'이란 말이 회자된다.

    잘했다고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는 불과 6개월만에 쫓아내면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안된다"는 시그널을 검찰에 아로새겼다.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파열음을 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항명'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반박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검찰청 정희도 감찰2과장은 "법무부가 인사절차에 대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월 8일자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제가 보기에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 1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과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를 보면,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나와있다.

    정희도 과장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부분은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정 당시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의 기수를 크게 낮추는 인사안을 마련해 검찰에 통보하자 검찰 간부들이 집단 반발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누군가는 '의견을 들어'가 말 그대로 단순한 '의견 개진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1.8 인사'를 통해 쫓겨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향해 '사육신'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중간간부 인사로 애꿎은 사육신들을 또 만들어서는 감당키 어려운 역풍이 불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설을 앞두고 덕담이 오가는 법조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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