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건설사가 구청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사전계약자 모집에 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건설업체 A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사는 부산 동구에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관할인 동구청 승인없이 지난해 말부터 사전계약신청을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구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가 사전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확인에 나섰다.
경찰과 동구청 등에 따르면 A사는 동구 범일동에 지상 27층, 45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현수막 등을 동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홍보한 뒤 사전계약신청을 받았다는 게 경찰 등의 설명이다.
동구청은 승인없이 사전계약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현수막 등을 동원해 사전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만약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계약자들만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구청 승인없이 사전계약자 모집에 나선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