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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록물' 이관 관련 헌법소원 각하…"알권리 침해 아냐"



법조

    '세월호 기록물' 이관 관련 헌법소원 각하…"알권리 침해 아냐"

    헌재 "기록물 이관·보호기간지정은 공권력 행사 아냐"
    세월호 유족 등이 낸 '대통령 기록물' 관련 헌법소원 각하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좌현을 바닥에 댄 채 거치됐던 세월호가 서서히 세워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지정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유가족 등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7년 4~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일부 기록물에 보호기간(비공개 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유가족 등은 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설정이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기록물 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 자체가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진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헌재는 우선 '기록물 이관' 행위에 대해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 장체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행위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호기간 지정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의 분류·통보'이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이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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