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일가비리' 조국 기소…죄명 뇌물수수 등 11개(종합)



법조

    검찰, '일가비리' 조국 기소…죄명 뇌물수수 등 11개(종합)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장학금 부정수수·증거조작 관련
    아들·딸 입시비리에 '공모관계'…검찰 "추후 마무리할것"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위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크게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7월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로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6년 11월부터 다음달까지 2차례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A학점을 받게 해 해당 대학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아들이 2017년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과정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조지워싱턴대학교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모 호텔 허위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및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해 추가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아들과 공모해 2013년 3월 허위 또는 위조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및 상장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 혐의 중 이목을 끄는 것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노환중 전 부산대 병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아 딸 등록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산대병원장과 같은 고위직 진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를 이용해 자금을 부정하게 챙겼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병원장도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한달이 지나도록 타인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주식 7만주의 실물 등을 보유하면서 백지신탁 또는 처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정수석 재산신고 과정에서 8억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같은 금액의 채권이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했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검찰의 수사착수 이후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관계자들로 하여금 운용보고서 등을 위조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PB를 시켜 자택 PC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 사무실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이 입시비리 전반에 걸쳐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관련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