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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하고도 얘기됐다?'…檢 "전혀 사실무근"



법조

    '공수처, 검찰하고도 얘기됐다?'…檢 "전혀 사실무근"

    김관영 의원 "수사 개시 통보, 검찰과 사전 조율했다 들어"
    대검 "독소조항 포함 사실 합의안 공개 이후 처음 알게 돼"
    검찰, 지난 27일 '독소조항' 언급하며 국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30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 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수정 과정에서 넣었고, 이 수정 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들었다"는 주장에 검찰이 반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이 부분이 하도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조항을 새로 넣으면서 검찰하고 전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고 물어봤다"면서 '검찰 쪽에 계신 분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 측은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대검은 공수처법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관련해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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