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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신년 '특별사면' 발표



법조

    법무부, 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신년 '특별사면' 발표

    주요 복권대상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포함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의 명단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됐다.

    30일 법무부는 오는 31일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170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주요 복권 대상자로는 신지호 전 국회의원(18대 총선 당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전남 화순군수, 하성식 전 경남 함안군수, 이철우 전 경남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재보궐 당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권에서 유력하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포함됐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형집행정지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도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노동계 인사로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하고 정치인이 사면된 경우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법무부는 광복절 당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했지만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을 비롯해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에 걸쳐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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