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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반격 "조국 죄질 나쁜 점 법원 인정…진실 밝힐 것"



사건/사고

    檢의 반격 "조국 죄질 나쁜 점 법원 인정…진실 밝힐 것"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죄 법원에서 인정" 강조
    조만간 수사 마무리 관측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른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법원의 기각 사유 중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해 입장을 내놨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며 공세에 나선 것을 의식하고 검찰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며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법원이 '범행 죄질'을 직접 언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검찰 수사로 어느정도 소명이 됐음에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상태에 있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그의 혐의입증을 넘어 청와대 등 여권이 감찰중단에 관여했다는 '제3자 개입의혹'을 조준하던 검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자들도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감찰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를 가릴 진술 및 증거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법원이 영장은 기각하면서도 혐의를 상당부문 인정한 만큼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조사하며 '3자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밑에 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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