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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막판에 독소조항이…" 보수야권 화력집중



국회/정당

    "공수처법 막판에 독소조항이…" 보수야권 화력집중

    인지첩보 공수처로 통보하라는 삽입조항
    공수처 못 믿는 야권은 "괴물 됐다" 지적
    '선택 수사' 땐 부패범죄 수사공백 우려도
    한국당-바미 공조 검토…필리버스터 계획

    선거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자 보수야권은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쪽에 화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추가 삽입된 규정에 권력 남용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판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 이첩 요구권에 '첩보 보고' 강제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됐다"며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틀어쥔 제왕적 권력기구가 탄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공수처 설치법 제24조 2항. 최근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한 수정안에 새로 삽입된 조항이다.

    여기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 문구가 원안에 있는 이첩 요구권, 즉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응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 1항)과 결합하면 '정권 겨냥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야권 견해다.

    심 원내대표는 "첩보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공수처 지시를 받게 되면, 그래서 압수수색 여부를 공수처가 결정하게 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 한다"며 "친한 동생 유재수, 친한 형 송철호, 내 친구 조국은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할 경우에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 야권은 공수처장 인사권이나 기소 판단 등에 있어 견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선택적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야권 관계자는 "부정부패 엄단,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대로만 쓰이면 좋겠지만 극단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만약 잡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 "부패범죄 사법공백 우려도"

    한국당은 아울러 이런 조항이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방해할 소지도 있다고 강조한다. 공수처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틀어막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던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청와대가 공수처 하나만 장악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경찰 수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보안이 흘러나가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검찰이나 경찰의 특수수사 의지 자체를 꺾을 우려도 제기된다. 첩보 발생 단계부터 이첩 요구가 예상된다면 수사 초기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이런 우려는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이른바 '특수수사'가 대부분 기업인 등 일반 사건에서 시작해 그 범위를 넓혀간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뇌물 혐의 수사의 경우 '돈 건넨 사람' 쪽을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이를 토대로 '돈 받은 사람' 쪽 입장을 듣는 게 일반적이다.

    공수처가 설치돼도 자체 인력이 워낙 소규모인 탓에, 관련 사건은 대부분 초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맡다가 도중에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공수처가 사건을 뭉갤 경우 어느 기관도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해 사법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박종민 기자)

     

    ◇ 대검 이례적 성명, 경찰 내부서도 우려

    보수야권은 당분간 이 점을 쟁점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해당 조항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공조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별도로 공수처법을 발의했던 바른미래 권은희 의원은 통화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정보를 어떻게 얻을지는 조직 자체를 사찰 우려가 없도록 정상화한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논의되던 견제 장치가 상당 부분 빠지고 막판에 새 조항이 삽입된 데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권 측과 물밑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허깨비들이 와서 농락한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는 점도 이들은 주목한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의 우려는 해당 조항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는 취지"라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기관이나 정당이라면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내부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지만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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