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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쫌 아는 누나들] 조국 수사 “검찰 행태 불가해” vs “영장청구 당연”



정치 일반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조국 수사 “검찰 행태 불가해” vs “영장청구 당연”

    필리버스터 “무감동·노잼.. 입법보완 필요”
    비례한국당 창당, 한국당 고육지책.. 효과 클 것
    보수진영 무시한 행보.. 제로섬 되지 않을까
    가장 큰 피해자는 새로운보수당&정의당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정국 현안들 여야 시각에서 조목조목 살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두 분의 누나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 국민들이 국회법, 선거법 관련해서 공부 많이 합니다, 요즘. 워낙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필리버스터는 회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또 바로 표결이다, 이런 거 몰랐던 거 다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맞죠? 패스트트랙도 잘 몰랐던 것도 새로 알게 되고.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 최민희> 뭐 우선 감동이 없고 노잼이에요.

    ◇ 정관용> 노잼?

    ◆ 최민희>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가. 노잼이었어요. 그리고 야당이 본래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여당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해 왔던 정의당도 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다 보니 진짜 무제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 정관용> 찬반찬반 무제한토론.

    ◆ 최민희> 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당이 한 걸 탓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애초에 필리버스터의 의미대로 하려면 두 가지는 입법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요?

    ◆ 최민희> 우선 첫째는 필리버스터를 할 때 본회의 단상에서 내려가는 순간 그냥 그 해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정관용> 화장실 다녀오고 이거?

    ◆ 최민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까지는 의장의 재량권 범위 내니까 이번에 김종민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그때 의장이 허용한 부분은 그건 합법적인 것인데 앞으로는 본래 필리버스터 정신에 따라 제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애초에 필리버스터의 정신이 이건 여야 간 다 찬반이 가능하다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소수 정파의 반대 토론에 한해서.

    ◇ 정관용> 딱 제한하자?

    ◆ 최민희> 제한하는 입법 보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진수희 전 의원은?

    ◆ 진수희> 입법 보완 관련해서는 동의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이 필리버스터의 기본 취지는 그 특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에게 그러나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은 부족한 그런 의원들에게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용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3년 전하고는 달리 그 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까지 참여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드는 몇 가지 생각은 첫째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한국당 의원들의 수고를 덜어줄 좋은 의도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법안이라는 게 4월에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내용하고 지금 열차에서 내릴 때 내용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너덜너덜 누더기 법안이다, 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과 4+1에 참여하는 의원들 당 입장에서는 혹시 여론이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한 약간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해서 찬성토론을 하면서 한국당의 반대토론이 일방적으로 전달 안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본래 취지대로 소수당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옳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 하면 선거법은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기명투표죠?

    ◆ 진수희> 이건 전자투표로.

    ◆ 최민희> 기명투표인데 자유한국당이 의원 5분의 1로 해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다시 의원 5분의 1이 요구해서 기명투표를 요구하겠죠. 그런 번거로운 절차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아마 결과적으로는 기명투표가 될 것이고.

    ◆ 최민희> 그냥 전자투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이름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과되겠죠?

    ◆ 최민희>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진수희> 아니, 무기명 투표를 해도 이게 별 차이가 없을 것이 이미 지역구는 별로 안 줄어들어요. 비례를 확 줄여놨기 때문에.

    ◇ 정관용> 별로가 아니라 똑같아요. 253.

    ◆ 진수희> 인구 때문에 조정할 지역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한다 그래서 찬성할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하고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 최민희>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원래 인사 관련된 사안만 무기명이고 대부분의 법안은 기명이니까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어요. 아무튼 필리버스터 그다음에 임시회의를 쪼개서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법을 통해서 배웠다면 선거법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게 비례한국당, 가상정당의 창당이라고 하는 또 신출귀몰한 수혜입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수희 전 의원부터.

    ◆ 진수희> 이건 물론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는 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게 좋은데. 문제는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이 연비제 법안을 한국당은 줄곧 반대를 해 왔었잖아요.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던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에 자신들이 의석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육지책 내지는 자구책으로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록 우스꽝스럽기는 하나 국민들이 이걸 비판하면 몰라도 민주당이나 4+1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비난이나 비판할 자격은,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

    ◆ 최민희> 자유한국당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판이 자유한국당만 보수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바른미래당도 있고 새로운보수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면 연동형 안에서 30석 안에서 비례를 못 가져오면 저는 새로운보수당이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보수의 미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에는 검사 출신도 많고 전교 1등 하던 사람들만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계산법이. 우리 당만 많이 얻어야 돼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다음에 이에 맞불을 민주당이 놓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건데.

    ◇ 정관용> 검토한 바도 없다면서요.

    ◆ 최민희> 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례한국당이 생기고 비례 전문정당을 한국당이 만들고 이 말이 어폐지만. 만들고 또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가 셀럽을 내세워서 그 민주당 쪽도 만든다면 제일 피해 보는 건 저는 새로운보수당하고 정의당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런데 보면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당을 안 만들면 이게 정의당이나 새로운보수당으로 가기 때문에 진보, 보수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저는 민주당 당직자 누군가 했다는 말 중에.

    ◇ 정관용> 뭐죠?

    ◆ 진수희> 일부가 저는 굉장히 꽂히던데, 저한테는. 뭐라고 했냐 하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로서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러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일까. 그건 두고 보고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한국당이 자기중심적으로, 제가 한국당 대변할 입장은 아닌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한국당이 막 그렇게 해서 욕심스럽게 그것까지 가져가면 새로운보수당이 좀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겠냐. 그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비례의석 챙기고 새로운보수당은 새로운보수당대로 챙기고 그러면 보수 진영의 포지티브 섬이 생기는 거죠, 꼭 제로섬은 아니고.

    ◆ 최민희> 제로섬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 지형을 볼 때 그렇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저렇게 해서 의석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려면 6개월쯤 전에 되거나 1년쯤 전에. 사실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1년 전에 해야 되잖아요. 이 선거법 개정안은. 이게 자꾸 국회가 반칙을 하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는 보수정당이 텃밭을 가꾸기가 더 쉽고 정책도 펴기가 더 쉽습니다,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은 사람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새로운보수당이 따뜻한 정의, 정의로운 보수로 정책을 확 내걸었는데 그게 긍정적이다 그러면 제 주변도 찍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대결 내지는 이렇게 갈지. 이게 참 지켜봐야 될 일이죠.

    ◆ 진수희> 그렇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하고 제가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일종의 비례한국당 만드는 건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적 지적이 있다라고 물어보니까 응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전제가 그렇다면 이 연동형 비례제는 잘못이다, 문제 있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라면 논리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 진수희>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애초에 연비제 도입하려고 그럴 때 비례성 강화, 사표 방지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만히 보니까 정당투표를 1번 당이나 2번 당의 거대 정당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당에 했다고 쳐요.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구 후보도 민주당 찍고 정당투표도 민주당이 했어요. 그런데 지역구 후보가 많이 당선되면 그 사람이 투표한 민주당의 정당투표는 사표가 되는 거죠. 한국당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꼼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시잖아요. 4+1이 막판에 어떤 안에서 내부에서 논의가 벌어졌는지. 그 막판에는 서로 몇 석 더 가져가려고 하는 밥그릇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개가 됐잖아요. 그런 꼼수를 써놓고 한국당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최민희> 용어정리가 필요합니다. 4+1이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기 했다 그게 정치입니다. 한 사람의 입장이, 한 당의 입장이 독재도 아니고 되는 거 없습니다. 그건 꼼수가 아니고 그걸 주고받게 했다고 악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한다면 꼼수죠. 꼼수인데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는 꼼수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근본적인 모순은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자는 정당이에요.

    ◇ 정관용> 그랬었죠, 270석 지역구로만 이렇게.

    ◆ 최민희>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고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비례 전문정당을 만든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원하건 원치 않건, 싫건 좋건 이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법을 자신의 정당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꼼수를 편다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봐야지 저는 그냥 꼼수는 꼼수다 이렇게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도 그 테이블에 들어와서 설득하고 뭐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예 테이블에 정말 단 한 번도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그나저나 정말 이렇게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건 정말 묘수다. 대단한 성과를 거둬서 비례의석 30석 중에 거의 한 열 몇 석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런 꼼수를 두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오히려 지역구에서 더 마이너스가 막 생길 거다. 어떻게 보세요, 진수희 전 의원.

    ◆ 진수희>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평소에 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하고 막상 선거판이 벌어졌을 때 득표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된다는 걸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알 수가 있었고요. 보세요, 박지원 의원같이 정치 9단, 10단 얘기하시는 분이 이거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걸 못 만들게 하는 수정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수 진영이나 심지어는 합리적 보수진영에서조차도 그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이반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도층은 본래 평소 여론조사에는 잘 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거 때는 심판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표 행태나 이런 걸 보면.

    ◇ 정관용> 파괴력이 좀 있을 거다?

    ◆ 진수희> 이렇게 복잡한 선거방식이 된다 하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찍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게 될 것 같다. 최민희 전 의원은?

    ◆ 최민희> 저는 10석을 더 얻건 5석을 더 얻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죠, 정당들에게는. 그런데 민주당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고 이건 정의당의 오랜 숙원이었고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진했고 또 공수처법을 그에 따라서 이뤄낸다면 그건 검찰개혁 이뤄낸 거죠. 그러면 그 정신에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들께 그대로 고백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쓰는 꼼수가 비록 현실정치 지형에서 5석 내지 10석을 보수가 더 가져간다고 한들 그 5석, 10석으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들이 꼼수를 써도 저는 민주당만은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국민들께 우리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양보했고 민주당에서는 10석, 20석이 손해라도 우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의석수가 좀 떨어져도 그건 정신이라도 남아서 민주당이 계속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진수희>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정의당하고 같이 도저히 못 가는, 그 3+1 그 당하고 같이 못 가는. 그래서 의석수 몇 개 더 얻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당은 의석수 좀 줄어도 다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의석수를 떠나서 민주당이 이런 어떤 우여곡절을 오랫동안 거친 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모양상으로라도 도입을 했는데 자기도 비례민주당을 만든다? 그건 자가당착이죠.

    ◆ 최민희>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새로운보수당을 빼고 나머지는 사실 이런 정도를 걸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비례 전문정당을 만든들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되고 이게 장차 보수의 정치 어떤 길을 열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그걸 감수하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정도를 가야 하고 단 예를 들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하는 움직임까지 못하게 막거나 그걸 뒤에서 추동하거나 이런 것까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수희> 정도다, 아니다를 가늠하는 기준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 최민희>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그건 유권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 진수희> 민주적 절차라는 게 게임의 룰에 100석이 넘는 사람들을 제치고 아무리 그들이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로 보긴 힘들죠.

    ◆ 최민희> 아닙니다.

    ◆ 진수희> 저는 그래요. 저는 민주적 절차로 안 봐요.

    ◆ 최민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4+1을 나중에도 가동 안 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교섭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의장 말에 따르면. 그런데 끝끝내 걷어찬 거죠.

    ◇ 정관용> 여러 차례 저는 이 방송에서 표현했습니다만 워낙 우여곡절 선거법을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걸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법은 개헌을 해서 국회가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최민희> 찬성합니다.

    ◇ 정관용>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 최민희>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선관위는 200:100입니다.

    ◇ 정관용> 200:100으로 초안을 냈죠, 선관위가.

    ◆ 진수희> 그래서 그게 그냥 확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제 말이 선관위에 권한을 맡기건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하든 국회의원들한테 자기들 선거법을 자기들이 한번 정해봐라 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 최민희> 그런데 그걸 정하는 것도 국회의원이니까 문제인 거죠.

    ◆ 진수희> 바깥에 외부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 추천을 또 각 정당들이.

    ◆ 최민희>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예 선거법에는 국회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데 그 법을 바꾸는 것도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 정관용> 하기는 개헌도 국회에서 하죠.

    ◆ 최민희> 그게 문제입니다.

    ◆ 진수희> 저는 제가 동의하는 개헌의 필요성은 그 개헌의 권력구조 바꾸고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로 있는 한 연비제가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한꺼번에 바꾸자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오늘 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영장 나올지 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것부터 한번 평가해 보시죠.

    ◆ 최민희> 저는 평가 못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는 저는 제일 이상한 게 넉 달 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도 했던 표창장.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조국 가족이 주가조작 사기단이고 그 사기단의 괴수가 조국인 듯이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넉 달이나 수사하고 왜 사모펀드로 기소를 안 하고 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한 증명서로 안 하고 왜 갑자기 느닷없이 유재수의 뭐가 나오더니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저는 진짜 검찰의 행태가 불가해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진수희> 저는 이 정부가 국정농단 그다음에 초기의 적폐수사할 때 적용했었던 그 기준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당연히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마치 지난 4개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4개월 그 가족비리하고 이 유재수 감찰하고 관련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은 것은 완전히 별개의 별도의 다른 건이에요. 그건 너무나 똑 떨어지게 유재수 감찰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만하게 하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그 이후에 후속절차가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 한 건데 이걸 무슨 4개월 동안 어쩌고저쩌고 그 가족비리. 그래서 저는.

    ◆ 최민희>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요.

    ◆ 진수희>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 메시지 있잖아요. 122일 동안 가족이 어떻고 혹독한. 그게 마치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거였겠지만 지금 오늘 그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 정관용> 사안이 별개다?

    ◆ 진수희> 그래서 굉장히 조국스럽다, 오늘 메시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최민희>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검찰이 120일 동안 수사하고 기소 못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도 별건이라는 거 인정하시는데.

    ◆ 진수희>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별건이 아니에요. 별건수사하고 별개의.

    ◆ 최민희> 별건에 별건의 별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뿐만 아니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유재수 건 관련하여 검찰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훨씬 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이 하는 이 그대로의 행태를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이 당해 봐야 비로소 이 검찰의 잘못을 지적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 정관용> 여기까지.

    ◆ 최민희> 90일 동안 해서 기소 못 하면 그게 미제사건인데 120일을 하고도 계속 수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 정관용> 오늘 일단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진수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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