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11시 55분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전주의 한 주택에서 불을 질러 60대 관리인을 숨지게 한 50대 세입자가 출입문을 몸으로 봉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는 관리인이 독촉한 '밀린 월세 50만 원' 때문이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세입자인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55분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관리인 B(61)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집 30㎡는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후 5시쯤 전주의 한 시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불이 난 직후 "A씨가 불을 질렀다"는 B씨 전화를 받은 B씨 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
방화로 불이난 주택. (사진= 전북소방본부)
조사결과 A씨는 불을 지른 이후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몸으로 막고 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밀린 월세는 2개월분 총 5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월세를 냈는데 독촉을 받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며 "범행 수법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